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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부부가구도 가능한 기초연금 혜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본문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과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등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준과 방법, 그리고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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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과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8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월평균 소득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변화로 인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받고 재신청 안내를 받으며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이력이 5년간 관리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인정 기준 완화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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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소득 인정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비동거 자녀나 부모의 교육비와 의료비로 인해 소득이 높아지는 문제가 완화되었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 추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으로는 당사자 간의 사실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객관적 요건으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5세 도래자 및 신규 수급자 신청 방법
2025년에는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들이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서두르지 않아도 신청 후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만약 선정기준액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이 늘어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수급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미루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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