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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본문
최근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특히 월세로 거주 중인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24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학업이나 일자리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제도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지원 제도는 특히 높은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1.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 관리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 청년 가구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 재산과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의 원가구 소득도 고려되며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수의 거주자가 한 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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